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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거액 보험금 받아 가로챈 보험설계사 등 일당 덜미

인천경찰청, 3명 구속.70명 불구속 입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11억 2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보험설계사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8)씨 등 전·현직 보험설계사 3명을 구속하고 B(22)씨 등 20대 남녀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일대 간선도로나 교차로 등지에서 고의로 139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등으로 11억 2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지인 차량이나 렌터카 등을 몰다가 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했던 A씨 등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료 보험설계사 등을 공범으로 모집한 뒤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역할을 맡게 했다.

 

적발된 일당 73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같은 업체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했으며 보험약관과 보험금 청구과정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보험사 자료, 통화명세, 금융계좌를 분석하는 등 9개월 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가담자 73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울 때는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경찰이나 보험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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