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아버지 살해 혐의' 2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 받아

인천지법, 국민참여재판 신청 받아들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된 20대 아들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는 9명이고, 예비 배심원으로 1명을 두기로 했다. A씨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5개월 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으나, A씨는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평소 몸 상태나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시점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지만, 과거 권투선수로 활동했으며 자신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 코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