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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00원으로 결정

 인천시 계양구는 2021년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1만 50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 180원보다 320원(3.14%)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40원(14.63%) 많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9만 4500원으로 올해(212만 7620원)보다 6만 688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계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406명이다. 단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돼 추가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구는 지난 2015년 조례제정을 통해 2016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해 왔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구는 최저임금 대비 약 10억 9200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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