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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국민 주4일 근무제’ 담긴 신노동법 제시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6일 대선 첫 공약으로 전국민 주4일 근무제와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이 담긴 신노동법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사회를 사회답게,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원천”이라며 “신노동법,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다”며 “지금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얼마 전 광복절 대체휴일에도 쉬지 못했고 연차, 생리휴가도 없다”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과로로 쓰러져가는 간호사들은 법정 노동시간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배달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저는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을 제정하겠다”며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7대 핵심 약속으로 ▲주4일제(주32시간) 근무 전환 및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도입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하겠다”며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더 나아가 일할 맛 나는 일자리, 여가가 있는 일자리, 노조가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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