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8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기동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약 29억원 수준으로 시는 지난 6일부터 직원 9명을 3개 조로 편성해 체납징수활동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사업장·생활 수준·체납 사유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연락을 회피하는 등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선 경찰관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진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