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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행사 어디까지?…임산부 배려석 문제 놓고 '인천시의회-인천경찰' 갈등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권 행사 문제를 놓고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찰이 갈등하고 있다.

 

인천경찰직장협의회는 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엔 지하철경찰대가 승객들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도록 권고할 수 있단 조항이 있다.

 

협의회는 이 내용이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지하철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국가경찰조직인 지하철경찰대 업무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건 법령 범위를 벗어난 시의회의 월권 행위이고, 조례를 상정하기에 앞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태식 협의회 위원장은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조례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재의요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요구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협의회 차원에서 박남춘 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하겠단 얘기다.

 

이 조례는 지난 1일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에 대해 신은호 의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의한 조례"라며 "경찰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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