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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고지서 발송

정기분 재산세 고지…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

구리시가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6만6000여 건 351억 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계좌 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을 통해 즉시 세금 조회 및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의무를 꼭 지켜주기’를 부탁하면서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산금 등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50-2092, 2209, 27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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