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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 합당한지 검토"

 

교육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국민대의 본조사 불가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 백브리핑에서 "국민대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문제를 처리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제 검토를 시작했으며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김 씨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 권한이 없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김건희 씨는 2008년 학위를 받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 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이보다 앞서 1년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점이 문제가 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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