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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 원

검찰 구형보다 3배 높은 수준 3000만 원 선고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참작"
하정우 "겸허히 받아들여…앞으로 건강히 살 것"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 씨(43·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3배 높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의 1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 8749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을 시술하면서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횟수와 빈도에 비춰보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하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 씨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법정을 나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하 씨는 2019년 1~9월 19차례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동생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제공하고 의료진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의료법위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내려달라며 하정우를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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