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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민주동문회 "국민대는 김건희 논문의혹 검증하라"

 

국민대가 '시효 초과'를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검증 불가 입장을 밝히자 동문 단체가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저한 김건희 논문의혹 재조사를 촉구하는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건희 논문 의혹 조사위원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하루빨리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결과에 따른 신상필벌 원칙을 예외 없이 강력히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리를 규명하는 데 유효시효란 없다"면서 "박사학위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5년씩 갱신하지 않듯 논문 검증에 대한 유효시효 역시 그 권능과 권위의 존재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사랑하는 모교가 다시 국민에게 답할 차례다. 우리 대학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라며 "국민대 김건희 논문의혹 조사 위원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하루빨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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