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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샌드박스 기업 지원, 매출 220%·일자리39%↑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승인기업 실증비 지원을 받은 15개 기업의 주요 성과가, 2019~2020년 2년간 212억원의 투자유치와 173억원의 매출, 182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로, 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19년 7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사업비 최대 1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3일 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12개 기업에서 총 21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보였으며, 13개 기업(2개 기업은 매출액 비공개)에서 17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매출액이 증가한 11개 기업의 매출액은 25억원에서 80억원으로 220% 증가율을 기록했다.

 

투자유치와 매출액 증가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져 15개 기업에서 총 182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지원 이전 131명과 비교했을 때 약 39% 증가한 수치다.

 

도의 지원을 받은 A사는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으로 합승하고 요금을 내눠낼 수 있는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04시~10시) 및 심야 시간대(22시~04시)에 한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7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으며, 매출액은 1억2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1000%가량 증가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 희망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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