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기존 지정된 시 금고 계약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NH농협은행와 KB국민은행을 제1·2 시 금고로 각각 지정·공고했다.
28일 시는 시 금고 신규 지정을 위해 ▲'시 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금고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제반 사항을 꼼꼼히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에는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별관에 제2금고 출장소 설치‧운영을 명시해 지난 7월 시 금고 지정 제안서 모집공고와 안내를 실시했고 NH농협은행 등 2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차종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전문인으로 구성된 ‘구리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5개 분야의 평가를 진행해 해당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반회계와 기금을 담당할 제1금고로 NH농협은행, 특별회계는 제2금고인 KB국민은행을 선정했다.
이들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 금고 업무를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내년부터는 별관 2층에 제2금고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게 돼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됐으며, 시 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이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