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주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응시자에 대한 면접비 지급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만 한정함에 따라 교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배수문 의원(더민주·과천)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취업준비생 면접비용에 대한 지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경우 현재까지 관련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청년면접수당(회당 5만원, 연간 최대 6회)과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약 1억1000만원이다.
이에 배 의원은 도교육청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국가직인 교사 등 다양한 신규채용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대상을 특정직군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현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조례안을 유보해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수문 의원은 “도청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만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은 알고 있지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범위 등은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의 조례안은 오는 10월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10월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