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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유영호 경기도의원, 1인당 10만원 지원 추진
대안학교·검정고시생 등 12만 3천여명 지원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영호 의원(더민주·용인6)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중대한 사회·자연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안학교 재학생 등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은 12만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사업과 달리, 경기도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해 대안학교, 검정고시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달 초 10만여명이 넘는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도와 도교육청이 별도 지원에 나서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일부 타 시·도의 경우 지자체가 별도 지원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교육청 지급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내에선 광명시가 유일하게 시 자체 예산 35억원가량을 편성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3만5600여명에게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대안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학생과 청소년은 하나다. 형평성 논란도 나왔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모든 것들에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안에는 지급 대상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원하거나 재학 중인 유치원생·학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등은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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