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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가구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 위한 정책 시행

 

용인시가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허가단계에서부터 도면상 가구 분할을 위한 구조변경이 쉬운 평면 계획은 허가하지 않는다.

 

이어 시공 중에 이뤄지는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감리자를 통해 배관공사 및 출입구 타설 시 적법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위법행위 발견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된다는 사항을 고지키로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다가구 불법 쪼개기는 주거 환경의 질을 낮추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건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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