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110/PYH2021100609200001300_ab61b6.jp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국민의힘) 간 통화 녹취 파일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최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으며 통화한 녹취 파일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복구된 파일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기 전후 두 차례 이뤄진 통화 내용이다.
첫 번째 통화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보낼 건데 서울중앙지검 말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말, 두번째 통화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이 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잘 처리해달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두겠다는 취지의 말도 조 씨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가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의원이 전화로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녹취 파일 복구로 김 의원이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피해 윤석열 총장이 있던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는 조 씨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에 복구된 녹취 파일은 김 의원의 고발장 전달 경위와 목적을 파악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번 녹취 파일까지 확보하면서 김 의원과 정점식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 등 수사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공수처가 복구한 녹취 파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7일 SNS를 통해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 보안을 앞세워 공식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형식상 녹취 파일 속 당사자가 맞는지 조 씨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복구된 대화 내용이 조 씨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