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민주·안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7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이익 최우선이라는 기본이념과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자의 책무, 아동보호와 퇴소조치 등 아동보호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위원회 형태로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5년)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수정됐다.
김성수 의원은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는 아무리 강화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후에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