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경기도의회도 다시 한번 활로를 찾기 위한 시동을 건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제355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조례안에는 내년 6월 7일까지 기간 연장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위한 현장방문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남북경색 국면 전환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당위성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선한문 발표 및 전달 등의 활동 계획이 담겨있다.
특히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당위성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받기 위한 서한문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염종현 남북교류추진특별위회 위원장(더민주·부천1)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남북교류 특위가 구성된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나 활동기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안건을 올리게됐다”며 “가능하다면 대북 전단살포 중단과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UN 등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할 계획과 함께 평화를 갈망하는 국내·외 지방정부와도 협력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