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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구속송치…'윤창호법' 적용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가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상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된 장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 씨는 이날 오전 8시쯤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검은색 옷으로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았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장 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장 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불출석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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