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했을 때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정 법령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쟁송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 판결이 있어야 지급됐던 보상금을 행정기관 환수처분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 판결이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다만, 보상금 관련 사항은 법령 시행일인 21일부터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