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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Yuji' 등 재검증하기로 '입장 번복'

11월 3일까지 재검증 계획 제출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교육부 지시에 따라 한 달여 만에 뒤집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전날 교육부에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재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국민대는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9월 10일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논문 등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김 씨의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11월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민대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자체 규정에 명시된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 3건과 관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의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왔다

 

이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대는 지난달 10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자체 규정에 명시된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 씨 논문 관련 자체조사 및 조치 계획을 지난 8일까지 제출하고, 박사 학위 수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다시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민대에 "대학 자체규정에 검증 시효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과거 연구부정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클 경우 단서조항에 준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논문 검증 착수 등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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