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간편해지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후 2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하도록 사전에 산정됐다.
만약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내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각 시·군·구청은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접수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