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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 어쩌나…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 예고

26일 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
‘전세·잔금 대출 제외’라지만…대출심사 ‘엄격’
“가계부채, 1997년 IMF보다 더 위험한 수준”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업계는 금융 당국이 최근 위험 수준인 가계부채 누적 문제에 주목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등 강화된 가계부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SR이란 소득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LTV(담보 인정 비율)와 달리, 연소득 대비 신용카드 등 개인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까지 따진다.

 

이번 방안과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라며 “다음주 발표될 (방안)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관리의 질적 측면 강화 등을 담았다”고 예고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총 금액은 2017년 1/4분기 1359조원에서 올해 2/4분기 1805조원으로 약 4년 동안 446조원 정도 증가했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6% 설정으로 각종 대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 또는 잔금대출 납부를 앞둔 실수요자 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당정은 25일 오전 협의를 통해,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세관련 대출은 규제적용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또 잔금대출도 금융 당국에서 올해 입주 사업장 점검으로 잔금대출 중단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적용 예외가 한시적인 방침인데다, DSR 규제와 같은 대출심사 강화로 전체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 층의 사정은 결과적으로 어려워지게 됐다. 가령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LTV 50% 적용으로는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DSR 규제를 따른다면 1억5000만원 수준까지 감소한다.

 

이와 관련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는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한 규제적용 제외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25일 사전청약 계획 잡혀있어, 집 수요가 예전처럼 무리하게 ‘영끌’하는 상황은 줄어들 것이다. 관련 거래량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적용도 불소급 원칙을 따라 시행 시점 이후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선 이전 기준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 분석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체 부채 중 가계부채 비중이 너무 크다. 앞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세가 닥친다면, 서민들은 대출을 못 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대출 규제 기조는 유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IMF 당시 집값 하락이 18% 수준이었는데, 향후 금리·주택 상황을 보면 미래에는 이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산이 높을수록 골은 더 깊다”며 “2025년부터 물량이 나오는 것과 앞으로의 금리인상 전망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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