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보완적인 정책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은 지난 9월 실시했던 도의회 도정질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경기도가 정부에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의 완화를 적극 건의하고, 국가정책의 보완적 측면에서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은 그간 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던 피해보상 부분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법이다.
그러나 군소음보상법은 좋은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이나 범위, 보상금액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황대호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의 법적 보상기준이 높아 피해지역 주민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싸늘하다”며 “현재 법적 보상기준인 85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길 하나, 동 호수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군소음보상법의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현행 조례인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가 지난 2018년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의 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명무실한 조례 운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황대호 의원의 유튜브 채널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불합리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보완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 추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