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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이틀 내 지급

정부, 여행업 등 보상 예외업종 지원책 마련 중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진행된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이틀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 80%를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각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 중이다.

 

전날 여행·숙박, 전시 업계 등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즉각 피해 보상안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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