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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기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 핵심 연결 고리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고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직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으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것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비쳤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도 약해지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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