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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제멋대로

조사 대상 해외 플랫폼 10개사, 국내 플랫폼 23개사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의제 등
▲광고·마케팅 활용 미동의 시 회원가입 불가 등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은 광고·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안 되는 등 회원가입시 실시하는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 동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주요 플랫폼사 3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털,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배달, 숙박 등 유형별로 구분해 해외 플랫폼 10개사, 국내 플랫폼 23개사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10개사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부족한 점이 발견됐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 동의 ▲광고·마케팅 활용 미동의 시 회원가입 불가 ▲필수·비필수사항 일괄동의 ▲제3자 동의 관련 추상적 고지 등이다.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의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보호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야 하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 전체를 동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7개 플랫폼에서 이처럼 일괄적으로 동의받고 있어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사는 회원가입 과정에서 ‘가입 시 이용약관 및 쿠키 사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게 됩니다’라는 문구를 가입버튼 위에 작게 표시하고 있다.

 

8개 플랫폼에서도 광고·홍보·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미동의한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보(필수)와 그 외 정보(비필수)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동의하도록 한 곳도 2곳이 있었고,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제공받는 자 별로 목적, 항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추상적으로 고지하거나 미고지하는 사례도 9개사에서 발견됐다.

 

한편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개인정보에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85%에 달했다.

 

플랫폼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사업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가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52%, 동의없이 무단사용이 18%, 사생활 침해·감시당하는 느낌이 10%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개인정보 처리동의 등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온 미흡한 점에 대해 해당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조사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및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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