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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도내 곳곳엔 '환호'보다 '신음'

“2년의 코로나...고작 80% 보상”…본전도 못 찾은 소상공인들 ‘분노’
“도대체 우리는 왜”…지급 대상서 제외돼 여전히 벼랑 끝 몰린 이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 경기도 곳곳에서 '턱 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한 푼의 보상도 못 받게 된 업계 종사자들도 피해 보상을 촉구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 “2년의 코로나...고작 80% 보상?”…본전도 못 찾은 소상공인들 ‘분노’

 

27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날 도내 곳곳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신음이 이어졌다. 손실보상금 보정률이 80%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창궐 이전 대비 매출이 70% 이상 줄었다는 정모(40대·수원시 팔달구 미나리광·지동시장 상인) 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서 손실이 큰데 보상은 너무 조금 나오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그래도 보상을 해주는 것 자체는 감사하다”고 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냐’는 질문에는 “다른 바라는 점은 없고, 보상을 조금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며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든 상황이니까 (적더라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 기흥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곽모(60대·남) 씨는 ‘손실보상금 규모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데 어떻게 만족하냐”며 “차라리 대출을 잘해주고 나중에 힘들면 갚게 해주던지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 “도대체 우리는 왜”…지급 대상서 제외돼 여전히 벼랑 끝 몰린 이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실내체육업, 여행업, 공연업 등 일부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용인시 수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30대·남)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매출이 줄었는데, 시간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줬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 해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도 식당이나 카페처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같은 제외 업종에게도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해줬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위로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여행업자 박모(40대·남) 씨도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티켓 끊는 경우도 드물다. 어쩌다 1~2건 끊는 게 전부일 정도”라며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30대·남) 씨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관객을 반밖에 못 받아 손해가 50% 이상 발생했다”며 “결국 (정부의 방침은) 타산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대관료를 싸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심지어 코로나19가 심할 때는 사람들이 문화생활도 잘 안 해 관객 수가 일정한 편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실 보상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며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영업금지, 시간제한, 인원제한, 영업형태 제한에 협조했는데, 인원제한과 형업형태 제한이 시행령에 적시되지 않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에 희생을 강요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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