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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피해 호소를 외면당한 한 여교사의 절규

얼마 전 김포교육지원청 산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여교사를 강제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태가 이런데도 가해자인 교사를 수업 배체 등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는 김포교육지원청과 이 학교 측은 기간제 교사 신분이어서 징계위원회 심의나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를 댔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해명이다.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징계나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면 즉시 피해 교사와 가해 교사를 분리 조치하는 등 배려해야 하는데도 학교 측은 오히려 피해 교사의 절규를 외면했다.

 

이렇다 보니 피해 당사자인 여교사는 자연히 같은 교단에서 마주칠 수 있는 동선이 노출돼 두려웠고, 스스로 30일 넘도록 연가와 병가를 사용하며 외상 후 장애 진단까지 받고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이 기간제 교사에게 교육공무원법을 따지기에 앞서 최소한 윤리적 잣대로 엄격한 절차만이라도 진행해 분리했더라면 여교사의 절규는 없었을 것이다.

 

딸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는 말할 것 없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30대 피해 여교사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기는커녕, 학교 측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는 경찰 공문을 받고도 뭉개버린 채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케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매뉴얼에도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될 경우 피해·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가 교직원이면 수업에서 배제하게 돼 있지만, 기간제라고 해서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 학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교육계에서도 일선 현장인 학교 측과 담당 기관인 김포교육지원청이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을 보여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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