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일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에 “공익처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산대교특위는 이날 오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시행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경기도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교통기본권이 보장되는 역사적인 이번 조치에 대해 139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을 전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이재명 전 지사의 결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 및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철회) 처분 통지’를 일산대교 측에 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출해 맞대응했다.
일산대교특위는 “일산대교 공익처분 통보는 관련법에 따라 시행한 정당한 처분이다. 이제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더 이상 1390만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을 해치는 행위와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기도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익처분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로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도의회는 향후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응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고,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소모적인 논쟁과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전향적인 협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일산대교특위는 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 움직임을 비판하고, 통행료 무료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다.
탄원서에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고양·김포·파주 시민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고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 회복을 통해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다수 도민이 무료화에 동의하고 있음을 깊이 고려해 무료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30명이 넘는 의원이 탄원서 서명부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일산대교특위는 빠르면 3일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