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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불법 사옥' 10년 넘게 썼다

 

 인천시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인천도시공사가 사옥을 십수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인천시와 남동구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2003년 설립돼 이듬해 10월 15일 현재 사옥 본관과 별관이 있는 남동구 만수동 1090번지로 이전했다.

 

현재 이 땅 용도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사처럼 수익사업을 하는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이전까지 인천도시공사 사옥은 불법건축물이었다.

 

이 땅은 1992년 1월 공공청사용지로 계획됐다. 인천시는 같은 해 3월 이 땅에 건물을 올려 1994년 1월 완공시켰다. 건물은 시 재산으로 경제자유구역 준비기획단 등이 사용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건물은 시에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2004년 10월 15일부터 쓰기 시작했다.

 

문제는 2008년 생겼다. 시는 2008년 4월 14일 이 땅과 본관 건물 소유권을 인천도시공사에 넘겼다. 현물출자였다. 별관 건물도 사용승인이 난 같은 해 5월 22일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런데 땅 용도는 그대로 공공청사였다.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 같은 지방공기업, 즉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은 들어설 수 없다.

 

땅을 사고팔거나 건물을 짓는 일이 주요 업무인 인천도시공사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이때부터 줄곧 불법인 채로 사옥을 사용해왔다.

 

인천도시공사는 그러다가 2019년 남동구에 만수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 현재 사옥이 불법이니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합법으로 바꿔야 한단 취지였다.

 

요청을 수용한 구는 사안을 시로 넘겼고, 시는 같은 해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공공청사 용도를 폐지했다.

 

사옥이 합법이 돼서였을까. 인천도시공사는 이승우 사장 취임 이후 사옥 증축과 리모델링에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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