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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위조지문 만들어 남의 땅 판매 시도한 사기 집단 구속

위조지문 만들어 인감증명 발급받아 토지주 행세하며 매각 시도한 10명 검거

 

토지주의 신분증을 활용해 위조 지문을 만들어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토지 매매를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7월부터 11월 2일까지 피해자 B씨의 신분증을 입수해 실리콘으로 위조 지문을 제작하고 인감증명을 발급 받았다.

 

A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토지주 행세를 하면서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B씨 소유의 토지 매각을 시도했다.

 

이어 A씨 일당은 지난 1월 토지 매수 의사를 밝힌 C씨에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3월 계약금 5억원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나머지 잔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던 중 법원에서 토지의 실소유주 B씨에게 근저당권 설정 관련 통지가 이뤄지면서 발각,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도주한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범행수법과 여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토지주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신분증과 지문을 위조한 것이 사건의 특징”이라며 “고도의 위조 기술이 포함된 지능범죄 사건으로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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