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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들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에 '졸속행정' 비판

경기도 "시각차...본안 판결은 이길수 있어"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이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졸속행정이 빚어낸 결과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통행이 이뤄졌지만, 18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경기도 건설국 등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진행, 도의원들은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로 인해 도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경기도를 향한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필근 의원(더민주·수원1)은 “일산대교 무료화가 20일만에 유료화로 전환됐다. 내일부터 유료화다”며 “경기도가 처음부터 너무 성급하게 터트렸다. 도의회에서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도가 진행했다. 검토도 없이 선제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안 소송 잘해야 한다. 일산대교 무료화 개통은 ‘행정이 이것 밖에 안돼?’라며 홍보한 꼴 밖에 안된다. 손해배상 부분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조광희 의원(더민주·안양5)도 “이번 사태는 삼척동자도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었다. 감정의 호소가 아닌 법의 차원에서 바라봤어야 했다”면서 “감정 호소로는 이길 수 없다. 경기서북권 파주, 김포, 고양 시민들은 또 한번 속았다. 시대적 과제이자 약속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다.

 

김규창 의원(국민의힘·여주2)은 “1차와 2차 공유처분이 내려왔다. 경기도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대처 못하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웃음 거리밖에 안된다”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도지사의 독주로 인한 폐단이다”고 비난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1784억원이 투입돼 3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지난 2008년 개통된 후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12월 2561억을 투자해 매입했다.

 

일산대교의 경우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이에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지난 2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해 기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반발하며 도의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이를 받아들여 통행료 무료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운영사에 대해 최소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해 무료화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일산대교 측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 손을 들어줬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본안 판결이 가장 중요하고, 이길 수 있다.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 등은) 도가 손실을 보존해주고 대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보류된 것”이라며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번 문제는 시각차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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