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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오로바이 불법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 실시

의정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도 참여

 

의정부시는 오토바이의 불법적인 구조변경 근절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정부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세 차례 실시한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25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40분가량 의정부시 호국로1339 부근에서 실시했다. 이날 의정부시청,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착물 설치, 소음 허용기준 초과 등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 훼손 6건, 봉인탈락 2건, 후미등(번호등) 고장 6건, LED 등 부착물 설치 10건, 조향장치 등 불법튜닝 3건으로 총 2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와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4조, 제37조, 제49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오토바이의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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