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의회는 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61회 정기회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고 16일 동안의 회기를 시작했다.
송상국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개회식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주민이 직접 조례 발의를 통해 자치행정에 참여할 권리가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도, 감독 등 상하관계가 아닌 균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표결 방법을 기록표결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공고해지는 등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개회사를 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연제창 의원은 "6군단 부지 반환 촉구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21년의 시정의 성과에 대해 돌아보고, 22년의 시정 계획에 대해 ▲지속발전 가능한 상생경제도시 ▲ 맑고 푸른 생태관광도시 ▲살기좋은 안전안심도시 ▲행복동행 문화복지도시 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5건의 의원발의 조례, 21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 등 총 36건의 조례와 22년 본 예산안을 포함한 4건의 예산안, 그리고 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11건의 기타 안등 51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들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사무과 직원 인사가 독립됨에 따라 그들의 처우와 임용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규정해야 하는 부분과 조례의 시민 발의를 위한 규정 등을 상위법과 발 맞추어가기 위한 조정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례회는 2일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를 심사하고, 3일~14일까지 1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1년 제3차 추경과 22년 본 예산 등을 심의하게 되며, 15일~1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과 답변 그리고 안건 처리 등을 하게 된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