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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법률 지원으로 막는다…文 대통령 ‘환영’

정부, 법무·행안·복지부 합동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체계'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파산 상황에 몰리는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서 ‘채무 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지 45일 만의 일이다. 지난 10월 14일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다음 날부터 청와대는 관계 비서관실 주재로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망자의 미성년자 유족 중 친권자(후견인)가 따로 없거나 친권자와 별거 중이거나 혹은 동거 중이라도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 방식은 사망신고 접수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유족 중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일차적으로 발굴해 접수하면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자료가 연계된다. 

 

그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담부서인 법률복지팀이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부모) 사망 시 상속인(자녀)이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의제돼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 한정승인·상속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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