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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둘러싼 불법 특혜 비리 의혹 제기

정의당 인천시당, “대장동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 “강제 수용으로 시행사 배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됐다”

 인천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집행관 향응 접대, 금품 제공, 주민 불법 감시 등 불법 특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동에서 대장동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효성구역은 공익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원주민들에게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은 채 강제 수용방식으로 시행사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여㎡ 부지에서 공동주택 등 3900여 가구를 조성하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효성도시개발㈜의 사업시행인가로 개발이 시작됐다. 하지만 2011년 부산상호저축은행 사태로 예금보험공사로 귀속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공개입찰로 매각했고 지난해 ㈜JK도시개발이 사업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당은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 특혜 비리 의혹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은 크게 ▲지역구 국회의원 권한 남용 ▲사업시행자의 불법 주민 미행·감시 ▲집행관에 대한 향응 접대 및 금품 제공 ▲실시계획인가조건 위반 ▲보상완료 전 착공금지 위반 등 5가지다.

 

지역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 이사에게 JK 관련 업무 편의를 봐주라 지시했고, 효성도시개발은 JK에 양도승인을 할 의무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양도승인을 진행했다는 게 시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JK 회장이 강제철거를 위해 주민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고, JK가 집행관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변호사 소송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차례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주 한 차례 향응을 접대했다고 덧붙였다.

 

시당 관계자는 “집행관에 대한 향응 접대, 금품제공 등으로 불법적인 강제 철거가 이뤄졌다”며 “인천시와 계양구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루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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