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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처 41명·소방공무원 392명 증원

 

경기도가 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41명, 소방공무원 정원을 392명 늘린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 사무처 정원 확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단계적 채용 등 근무 인력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정원을 392명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총 정원은 1만5585명에서 1만6018명으로 433명 증원된다.

   

세부적으로는 도의회 사무처 정원이 278명에서 319명(+41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1만1053명에서 1만1445명(+392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도와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이 오는 17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단계적으로 채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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