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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박물관·미술관 '방역패스 의무적용'

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단체관람 최대 6명으로 제한

경기도박물관 등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경기문화재단은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재단이 운영 중인 7개의 경기도립 박물관·미술관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기간은 7일부터 시작해 별도 안내 시까지이며, 적용 기관은 경기도박물관·경기도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실학박물관·전곡선사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등 7개 기관이다.

 

경기문화재단은 12일까지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방역패스를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박물관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 확인에 필요한 전자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 등) 및 확인 가능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확인서가 없을 시 출입할 수 없다.

 

또한 입장 시 발열체크 및 전자출입명부작성,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변경된 사적모임 인원규모에 따라 6명까지만 단체 입장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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