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장창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담당 직원들에게 A씨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채용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시장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위계가 인정되려면 면접 점수 조작 등과 확정적인 내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도 최후변론에서 "A씨를 잘 몰랐고 이해관계도 없었지만 더 좋은 인재가 채용되기를 바랐다"며 "그러나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 감사실장 채용 당사자인 A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 중 A씨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여러 차례 권고에도 A씨가 감사실장과 변호사 일을 함께 하자 지난해 초 "겸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