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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350분의 1’로 완화

‘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통과
기존 100분의 1에서 350분의 1로 대폭 완화
도민의 직접적·주도적 정치 참여 보장 기대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무와 각종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이상(3만3000여 명)으로 정한 부분이다.

 

그동안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의 100분의 1 이상(11만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때문에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0년 이후 약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기도에 제안된 안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또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도 입법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라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청구요건의 엄격성,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그간 외면받았던 주민조례발안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한 결과를 담아, 이번 제정안에서는 청구권자 수를 법의 상한선보다 완화했으며 서명부의 보정기간 역시 30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조례발안은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참정권 보장의 시발점이자,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정책이다”며 “더 이상 주민조례발안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의회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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