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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 '무단이탈' 조송화 자유신분선수로 공시

이달 28일까지 다른 팀과 계약 못 하면 이번 시즌 출전 불가

한국배구연맹(KOVO)이 17일 홈페이지에 팀 무단이탈로 IBK기업은행의 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세터 조송화(28)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KOVO 규정에 따라 조송화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정규리그 4라운드 시작일부터 자유계약선수(FA) 선수 종료될 때까지 선수등록은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조송화가 이번 시즌에 뛰려면 3라운드 종료일인 이달 28일까지는 다른 팀과 계약해야 한다.

 

무단이탈로 배구계 전체를 시끄럽게 한 조송화를 데려갈 팀이 등장할 확률은 아주 낮아 보인다.

 

조송화는 서남원 전 감독의 사퇴, 김사니 감독 대행의 퇴진 등으로 얼룩진 IBK기업은행 분란 사태의 중심인물이다.

 

김호철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기고 사태 진화에 나선 IBK기업은행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조송화에게 있다며 KOVO 상벌위에 해석을 요청했지만, 상벌위는 판단을 보류했다.

 

거액의 연봉이 걸린 문제라 IBK기업은행과 조송화는 법정에서 귀책 사유를 다툴 가능성이 커졌다.

 

IBK기업은행은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 13일 조송화와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상벌위에 직접 참석해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에 따른 휴식이었다고 주장한 조송화는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떠나 응원해준 팬과 동료 및 관계자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쳤다는 점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등을 돌린 팬과 배구 관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조송화 측은 사과와 함께 "계약해지 등 현 상황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앞서 구단과 원만하게 소통하기를 바란다"면서도 "추후 조송화가 구단과 원만한 소통이 진행되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게 될 경우, 구단에 관한 신뢰 관계를 지키기 위해 미뤘던 입장 표명을 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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