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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중단 촉구

해수부 ‘항만 민영화’ 정책, 수익성 난개발 우려.....해피아 특혜 주장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인천지역 사회단체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경제실천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준 ‘개정 항만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해수부는 국가 기간기설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 민간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항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이뤄진 두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항만민영화의 물꼬를 터준 것으로, 배후단지 개발이 본래의 물류 기능을 상실한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는 1-1단계 2구역(94만㎡), 1-1단계 3구역(54만㎡), 1-2단계(41만㎡) 부지로 당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민간개발 분양 방식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보장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되다 보니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배후단지가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 용도가 10년 뒤에는 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개발될 경우 배후단지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는 결국 항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인천경실련은 강조했다.

 

아울러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 해당 민간개발기업(SPC)의 대표로 이직해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라는 논란을 가중시키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의 민간개발정책은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추진 전면 중단과 항만법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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