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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운전 중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신영(32)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8월 말 기소됐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의 금고 1년 구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박신영은 사고 후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린 바 있고,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도 "가족을 잃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박신영은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후 최근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종편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을 이어오다 이 사건 이후로 활동을 중단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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