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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 240면 폐지…과속단속카메라 44대 설치

사라진 주차면은 보호구역 외 인근에 확보 예정

 

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하고 걷기 편리한 공간으로 또 한 번 변신했다.

 

안양시는 지난 24일 안양초등학교와 박달초등학교 등 초교 인근 1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공간 240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또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카메라 44대를 신설하기도 했다.

 

특히 남초등학교(갈산동)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노상주차 11면을 폐지한 공간에 보도를 신설하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난 인근지역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면 이 사라진데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안내하는 스티커(픽토그램) 1000개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바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2만 원을 내야 한다. 또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고 전하고, 대체 주차공간 확보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임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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