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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2억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윤우진(66·구속기소)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윤 후보와 그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감사 허위 증언 부분은 20대 국회 존속기간인 2020년 5월 전 국회가 고발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냈다.

 

당시 경찰은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아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이날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다만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현금 2천만원 및 1천만원 상당의 갈비 세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뇌물을 건넨 사람들에 대해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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