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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판돈 끌어모은 도박사이트 총판에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사행심 조장, 근로의욕 저하…사회 악영항 심각”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700억대 판돈을 끌어 모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 공범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500~5800만 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 A(49)씨에게 징역 2년에 8461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B(41)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4500만~5800여만 원 추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트 총판(회원 모집 역할)을 맡아주면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2.4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4월까지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1년여 간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베팅 받은 금액은 총 72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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