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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혼란 속 출범 1년…폐지론 잠재울 쇄신 가능할까

수사 능력 부족에 모래알 조직…"인적·물적 자원보강·내실화 절실"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책임 있는 입건 시스템 갖춰야" 의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종 논란에 휩싸여 난맥상을 드러낸 가운데 이달 21일이면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정치권에선 폐지론까지 제기할 정도로 공수처는 위기에 몰려 있다.

 

작년 4월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래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위법 논란으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온 결과다. 외부의 공격뿐 아니라 내부 불만도 적지 않아 공수처로선 대대적 쇄신이 조직 생존의 필수요건이 돼 버렸다.

 

필요한 수사 능력을 갖추기 힘들게 하는 법·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사건 선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내부 규칙 등을 과감하게 손질하는 과정을 거쳐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공수처가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위법 논란 근본 원인은…"수사 능력 부족과 모래알 조직"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들은 지난해 잇단 영장 기각과 통신 사찰 논란으로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피의자들이 잇따라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도 수사진의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열리는 공수처 검사 회의에서 적절한 쇄신안을 도출해 사실상의 '리부트'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수사 능력 부족과 느슨한 조직 결속력을 짚는다.

 

익명을 요청한 공수처 자문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공수처는 '평생직장'이 아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오지 않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또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할 사람을 임명하기 때문에 권력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인력이 채워지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능력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검사가 선발된다는 의미다.

 

공수처법에서 검사 정원을 25명, 수사관 정원을 40명, 행적직원을 20명으로 제한한 점도 줄곧 지적돼온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일개 지청보다 못한 25∼40명을 두고 있는데 '수사를 하네, 못하네'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력 부족은 연쇄작용으로 외부 수혈을 불가피하게 했다. 검·경과 타 부처, 지자체 등의 인력을 파견받다 보니 결속력 없는 일종의 '모래알' 조직이 된 점도 내부 갈등 요인이다.

 

파견자가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조직 개편도 잦고, 수사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내부 의견 교환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일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 34명 중 18명이 복귀했으며 나머지 인원도 일부만 남기고 이달 내 경찰로 돌아갈 예정이다. 현재 신규 파견 인원을 협의하고 있다.

 

◇ "규모 늘리고 물적 시설 갖춰야"…'시스템 개선' 의견도

 

공수처 내부에서는 파견자를 줄일 수 있도록 수사관과 행정 직원 정원이라도 먼저 늘려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다.

 

이는 여권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송영길 대표는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 능력을 갖추도록 키워야 한다"고 했다.

 

단순한 조직 규모 확대 외에도 수사 능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영입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과 함께 자체 수사 시설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포렌식 장비 충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예로 들었다.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의견 교환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교육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인력을 건드릴 게 아니라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해 수사 과정을 제대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기존의 수사 시스템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입건 방식이나 수사 진행 방식을 형사소송법과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공수처장이 작년 한 해를 반면교사 삼아 올해부터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사건을 책임지고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력이나 수사 범위와 상관없이 견제 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서 문제를 찾는 시각도 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게 근본적 한계"라며 "유의미한 외부 견제 장치가 생긴다면 존립에 대해 고민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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