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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못 간다

 

올해 6월부터 만 4세 이상인 남자아이는 여성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다.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 이성이 출입할 수 없는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내려간 지 19년 만에 규정이 바뀌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올해 6월 22일부터는 만 4세부터 이성 목욕탕 출입이 금지된다.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된다.

 

또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가 사라지면서 약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된다.

 

대신 당국은 영업을 종료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별도의 대체 절차를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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