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22년 1월 연납 신청 자동차세 25,000건을 부과하고 지난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부 납부하면 연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혜택은 1월 납부시 9.15%,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다.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신차 취득이나 명의변경 등으로 새로이 연납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온라인(www.wetax.go.kr)으로 신고납부하거나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031-550-2784)에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1월 연납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큰 만큼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할인받으시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